루이비통·구찌, 줄줄이 유한회사로

입력 2015-06-14 21:47  

외부감사·실적공시 의무 피해
"비밀 경영 더 심해질 것" 우려



[ 김선주 기자 ] 국내에 진출한 해외 명품업체들이 일제히 유한회사로 변신하고 있다. 유한회사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경영실적 등에 대한 공시의무도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구찌그룹코리아는 한국 진출 16년 만인 작년 12월 법인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주식회사는 영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유한회사에는 이 같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한회사로 탈바꿈한 구찌그룹코리아는 앞으로 2500억원(2013년 기준)을 웃도는 국내 매출 등의 경영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해외 명품업체의 유한회사 전환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12년에는 루이비통 한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신했다. 그 결과 ‘3대 명품 브랜드’로 꼽히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국내 법인은 전부 유한회사가 됐다.

한국 진출 초기부터 유한회사로 시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독일 명품 휴고보스는 지난해 국내 직접 진출을 선언한 뒤 휴고보스코리아유한회사를 설립했다. 마이클코어스와 고야드도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유한회사를 세웠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프라다 페라가모 버버리 樗?제외한 매출 1000억대 이상 명품 브랜드가 모두 유한회사”라며 “비밀주의 경영이 더 심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한회사로의 탈바꿈은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탓도 크다. 김태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월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작년 10월 이 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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